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,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.
- 이용정원 10명
- 대지면적 868m² 건물면적 182.7m²
- 생활실, 물리치료실, 프로그램실, 의료실, 사무실, 목욕실, 주방 외
- 만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(2,3등급)을 받으신 분
- 등급외자 : 기초수급자, 차상위, 전국 평균소득 150%이하, 등급외 A,B 일반
- 장기요양등급자 : 수급자 무료, 일반 15%부담, 식재료비 본인부담
- 등급외자 : 기초수급자, 차상위(무료), 전국평균소득 150%이하(20% 본인부담) 등급외 A,B일반(30%본인부담), 식재료비 본인부담
- 장기요양등급자 : 전화 및 방문 → 상담 → 결과통보 → 서비스개시
- 등급외자
읍,면사무소 재가노인지원시설 | 시, 군 | 시설 |
---|---|---|
- 신청접수
- 시,군 대상자 승인요청 |
- 대상자 적격여부확인
- 서비스 대상자 시설연계의뢰 |
- 서비스제공
- 대상자 자격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