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, 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, 상담,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적 복지실현 및 서비스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.
- 만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외 및 시장, 군수가 인정한 자
- ‘08. 7.1 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
-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자 등 환경 여건상 시장,군수가 인정한 자
-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
기초수급자 → 차상위 →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%이하
80명 이상 , 중점관리대상자 : 50명 이상
무료
읍,면사무소 재가노인지원시설 | 시, 군 |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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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 발굴 - 승인의뢰 |
- 대상자 적격여부확인 : 자격, 중복 | - 서비스제공
- 대상자 자격관리 |